회사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징역형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 집행 유예를 받아도 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에서 말하는 “형”이란 실형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집행유예를 받은 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회사 규정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그 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서울행법 2008.9.4, 선고, 2008구합15367)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집행유예도 형을 받은 것이고 다만 집행유예기간 동안 실효사유가 없으면 형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는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집행유예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