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거부시 민법 660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거부 당해서요 민법 660조애 의하면 기간없는계약은 바로 효과가 나올수 있을까요? 계약서상 시작일만 있고 기간은 안 적혀있어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직희망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 거부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정해진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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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