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신청 절차와 기한, 필수 서류 제출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2.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3. 구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