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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일찍자는가자미
퇴사하면서 받은 월급 명세서 입니다
주 6일 근무/하루 8시간 근무(점심 제외)/기혼자
이상한 점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맞게 들어온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세부 급여액은 그 회사가 가장 정확히 압니다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수당이네 이런것들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깐요
다만 시급 대비로 했을 때 금액이 부족하게 들어오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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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상기 명세서에 따르면 업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였음, 즉,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 10,908원이 아닌 통상시급 12,343.5원으로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