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월급일이 되어 월급을 지급 받았고 한달뒤인 지금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되어야하는 월급보다 백만원가량 더 들어왔고, 저는 소급분이 계산된거라 생각해서 모르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월급이 한달 일했을때 기준으로 들어오는데 월 중간에 퇴사를 고려안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백만원 가량 되는돈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미 다써버린 상태라서... 이걸 입금해야하는걸까요???
급여명세서를 바로 받았다면 알았을텐데 너무 늦게보내줘서 이제 알아챈건데 다시 반환해야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