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계상의 문제로 시공이 중단되었고..무기한 휴업이라며..

1, 2년간의 공사기간을 함께 근무 해 달라는 본사 사장과 현장소장의 구두 약속을 믿고 계약서 없이 취업을 하여 50일 가량 근무함.

2, 공사중 설계상의 하자로 공사가 중단 되었는데 사무직은 그냥두고 현장반장인 나만

일당제라는 이유로 공사 시작까지 쉬라는 통보를 받아 무기한 쉬게 되었으며

3,중간중간에 회사 대표와 소장과의 통화하며 출근날짜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아직 모른다 .시작되면 부르겠다고 했으며.

특히 대표가 운영중인 여러현장이 있으니 안되면 그쪽으로 라도 출근하게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작업은 시작 되었지만 출근 하라는 연락 도 없고 노임도 지급 되지않읍니다.

노임은 매달 말일에 정산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군데의 현장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인원이 다 합쳐 20여명 됩니다.

지금의 현장만 해도 8 명이 상주하고 있읍니다.

(해고 , 권고 사직 어느쪽에 해당 되는지) 도 궁금 합니다 .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기간이 확인된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고 있고 별도 퇴사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의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상태로 보여지는 바,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