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계상의 문제로 시공이 중단되었고..무기한 휴업이라며..
1, 2년간의 공사기간을 함께 근무 해 달라는 본사 사장과 현장소장의 구두 약속을 믿고 계약서 없이 취업을 하여 50일 가량 근무함.
2, 공사중 설계상의 하자로 공사가 중단 되었는데 사무직은 그냥두고 현장반장인 나만
일당제라는 이유로 공사 시작까지 쉬라는 통보를 받아 무기한 쉬게 되었으며
3,중간중간에 회사 대표와 소장과의 통화하며 출근날짜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아직 모른다 .시작되면 부르겠다고 했으며.
특히 대표가 운영중인 여러현장이 있으니 안되면 그쪽으로 라도 출근하게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작업은 시작 되었지만 출근 하라는 연락 도 없고 노임도 지급 되지않읍니다.
노임은 매달 말일에 정산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군데의 현장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인원이 다 합쳐 20여명 됩니다.
지금의 현장만 해도 8 명이 상주하고 있읍니다.
(해고 , 권고 사직 어느쪽에 해당 되는지) 도 궁금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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