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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말218
비범한말21823.11.06

근로계약서없는 구두계약대한 휴업수당

1.이직을 약속받고(구두로만) 7월부터 일하기로 했다.
2. 일이 미뤄지다가 10월2째주에 확실히 일을 시작할거라고했는데 하지않고 그 후 10월11일부터 연락을 받지않음
3. 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건설업에서 필름시공쪽에서 일을하지만 사업자는 가지고있지않고 필요시 다른 사업자번호 빌 려서 공사함 현제 계속 일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등 증빙(?)될만한 정확한 증거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통화내용 이나 카톡 같은 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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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7월부터 일하기로 한 점과 지금까지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통화내용 및 카톡 내용을 근거로 증명하면 될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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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보다 채용내정의 취소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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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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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화내용이나 카톡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황자료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 자체로 확정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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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시작을 입증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부터 확인해 보시고 5인이상이라면 근로관계 성립관련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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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도 근로계약 성립이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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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 약속이 있었더라도 정확히 취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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