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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말218
비범한말218
23.11.06

근로계약서없는 구두계약대한 휴업수당

1.이직을 약속받고(구두로만) 7월부터 일하기로 했다.
2. 일이 미뤄지다가 10월2째주에 확실히 일을 시작할거라고했는데 하지않고 그 후 10월11일부터 연락을 받지않음
3. 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건설업에서 필름시공쪽에서 일을하지만 사업자는 가지고있지않고 필요시 다른 사업자번호 빌 려서 공사함 현제 계속 일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등 증빙(?)될만한 정확한 증거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통화내용 이나 카톡 같은 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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