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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진귀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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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요청 거절 시의 불이익?

에타에서 직거래로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3) 팔았는데 분명 제가 전날 테스트겸 확인 용도로 한 대 피웠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이전에 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받았을때도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는데...

직거래 당사자가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안된다고 환불 요청해서 거절햤는데 에타에 저격글지 올리더라고요..

1.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2. 환불을 안해줄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고소 성립 여부 등)

3. 에타에서 그 사람이 저격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있었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