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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누문
유누문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할때 질문드려요

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중입니다. 피고이고 2심진행중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열람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비고'란에 조사 라고 써있는반면


피고인 제가 제출한 서증은 '비고'에 접수라고 적혀있습니다.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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