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중입니다. 피고이고 2심진행중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열람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비고'란에 조사 라고 써있는반면
피고인 제가 제출한 서증은 '비고'에 접수라고 적혀있습니다.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