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즉,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과 민사상 사기당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사기당한 금원에 대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사기금원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통상 피해금원이 전부 변제된 경우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로, 법원에서 무죄 등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