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0.09.26

사기로 지게된 빚은 꼭 갚아야되나요?

돈을 빌려줬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채무자를 사기 및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가지고 있는 빚이 탕감되나요 ?

아니면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갚아야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즉,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과 민사상 사기당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사기당한 금원에 대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사기금원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통상 피해금원이 전부 변제된 경우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로, 법원에서 무죄 등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 및 협박을 진 것과 질문자님이 채무는 진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무작 위 사기 및 협박으로 발생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입 없는 한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변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사기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별개의 절차이며,

    민사상의 채권, 채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여전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돈의 경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며, 죄의 성립과 무관하게 대여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질문자님 또한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여도 질문자님 채무가 바로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채무탕감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별도 채무면책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