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채무자를 사기 및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가지고 있는 빚이 탕감되나요 ?
아니면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갚아야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