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vs자동차사고시 일배책 교통사고 합의금문의
사고 상대: 자전거(역주행)
상대방: 자동차보험 없음
상대방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한참 뒤 접수는 함
과실비율: 아직 미확정
본인: 임산부(자동차)
둘다 12~14급정도 될예정. 임산부는(안정가료,경과관찰필요소견)
자전거,자동차 둘다 수리맡김.
상대방은 제 대인으로 병원다니고있고, 저는 제 상해로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여부가 있다고해도, 제 자동차보험에서는 합의금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임산부여서 치료받을 수 있는게 많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가는데, 저는 일배책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일배책통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부분은 제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제가 따로 연락해서 청구 하던 해야하는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