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민번호 모르고 지급명령 확정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모르고 지급명령 확정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부받으면 강제집행이나 압류 추심명령 그런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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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 또는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받은 집행문을 이용하여 주민센터 방문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해당 지급명령결정문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가 특별하게 필요하지는 않고 정확한 송달 주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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