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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1일 전

이럴 경우 실업급여 달에 얼마를 받나요?

제가 하루 4시간씩 주5일 총 20시간 6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뒤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 1개월 근무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금액 170만원가량을 (최저시급기준)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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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 근무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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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마지막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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