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5일전에 통보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용직이지만 근로계약은 썻고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그전에 전체 공지는 있었기는 했습니다
인원감축한다고 그치만 각본인은 날짜를못받아서 했다가 7월3일 15일까지 하고 계약종료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진행할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한달전에 통보가 아니라서 30일치 받을수있을까요??
월급이나 그런거는 밀린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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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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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일용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겠습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가 아닌 15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실질은 상용직과 다름없다면 해고 시 30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임에도 실질이 상용직인지, 일정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직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