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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굉장한학자
매우굉장한학자

알바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릴께요~!

저희 노무사님께 이전에 받았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실제 근무일수는 516일이지만 퇴직금 지급에 포함되는 날짜는 460일이라고 나오더라구요

3개월 임금 총액은 8,100,000원일 때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방법이나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15시간 미만인 주가 혼합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일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계속근로일수가 적은 것은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계속근로일수가 460일이라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지 않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일수 516일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직기간 중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직금은 "8,100,000원/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30일*460일/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이 8,100,000원이고 퇴직금 계산 관련 재직일수가 460일인 경우 예상 퇴직금은

    3,328,74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