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월차생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1월 1일 입사 후 건강 상의 문제로
09:00 출근 11:00 퇴근
09:00 출근 14:30 퇴근
위와 같이 조퇴를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12월에 월차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11월 1일 입사 후 건강 상의 문제로
09:00 출근 11:00 퇴근
09:00 출근 14:30 퇴근
위와 같이 조퇴를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12월에 월차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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