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저축펀드 초과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개인연금저축펀드를 2계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두 계좌입금 금액을 확인해봤더니 600만원 넘게 입금을 시켰더라구요..
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내년으로 자동이월되나요?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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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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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한도 초과 납입액이나 한도 내 금액이지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여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로 신청하여야지만 다음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과세기간 내 증권사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를 질문한거라면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600만원 초과해서 불입했다고 내년으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도보다 더 부으신것 뿐이고, 혜택은 600만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 이후 연말정산시에도 공제 가능하며, 별도로 증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