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기간이 2024년 3월 14일~ 2025년 3월 13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계약 만료시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24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