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2024년 1월 15일- 계약기간까지만 채우고 재계약없이 퇴사하고자 합니다. 퇴사는 한달전인 12월 15일전에는 말씀드릴예정인데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때문에 1년이 안되는 시점에 퇴사통보를 저에게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저는 법적으로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주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예정이라서요~
혹시 그전에 저를 대신할 직원이 구해져서 퇴사요청을 받으면 어찌해야하나 고민이 되어서 글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미리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되는
24년 1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해 굳이 퇴사 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계약만료 이전에 해고하더라도 크게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계약기간을 채우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해고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만 30일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못받지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그러니, 12.15 이후에 말씀하세요.)
대신 해고예고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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