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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물범228
기쁜물범22823.11.27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2024년 1월 15일- 계약기간까지만 채우고 재계약없이 퇴사하고자 합니다. 퇴사는 한달전인 12월 15일전에는 말씀드릴예정인데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때문에 1년이 안되는 시점에 퇴사통보를 저에게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저는 법적으로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주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예정이라서요~

혹시 그전에 저를 대신할 직원이 구해져서 퇴사요청을 받으면 어찌해야하나 고민이 되어서 글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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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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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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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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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미리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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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되는

    24년 1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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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해 굳이 퇴사 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계약만료 이전에 해고하더라도 크게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계약기간을 채우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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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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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해고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만 30일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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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못받지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그러니, 12.15 이후에 말씀하세요.)

    대신 해고예고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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