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2024년 1월 15일- 계약기간까지만 채우고 재계약없이 퇴사하고자 합니다. 퇴사는 한달전인 12월 15일전에는 말씀드릴예정인데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때문에 1년이 안되는 시점에 퇴사통보를 저에게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저는 법적으로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주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예정이라서요~
혹시 그전에 저를 대신할 직원이 구해져서 퇴사요청을 받으면 어찌해야하나 고민이 되어서 글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