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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노린재242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동차라서 저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이전일로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매각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매도자인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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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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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모두 받으신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해당 판매대금은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