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허위진술한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헌데 사측의 답변서를 받아보니 제가 입퇴사한 사실 빼고는 모두 거짓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는 않았지만 말로 전달한 것과 같이 증거 남기기 힘든 부분들을 일부러 자세하게 기술을 안하거나 단어만 몇 개 바꾸거나 시점을 바꾸는 등 교묘하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단순한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했다던지, 평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지시사항에 불만을 가졌다던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던지, 다른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되어 면담을 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시킨 업무는 다 수행을 했고 정황증거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지시사항에 불만을 가진적이 없었습니다. 불만을 가졌다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한 것도 정당하고 공정치 못한 해고에 항의하는 자리에서 발생해서 퇴사된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듣지도 못했고 최초 면담가진건 직원들의 불만사항 때문에 가진게 아니라 퇴사통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정성은 당연히 성립했고 저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고 증거도 많습니다. 공연성도 제 담당 지노위 조사관 및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다수 있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서 비방할 의도로 보이는데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근데 문제는 사내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명확히 모릅니다. 대표 이름으로 답변서가 작성됐고 짐작가는 사람은 있지만 확실치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데, 국가기관 내 일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해고구제절차 진행과정에서의 답변서는 사측의 소명을 듣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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