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각을 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를 맺을수 밖에 없음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올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도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