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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푸들299
강력한푸들29923.09.20

집주인이 갑자비 집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내년 2 년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매각한다고 부동산에 협조 부탁한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이사가려고 하는 날까지 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각이 되면 어떻게 저는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갑자기 집을 구하나요?

집주인이 원래 다른 사람 세를 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매각이야기가 나와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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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하셔도 임차인 만기는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사겠다는 사람이 입주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께 이사비용및 수수료 손해비용을 협의 하실겁니다

    그게 없다면 만기까지는 편히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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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계약갱신 청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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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원래 계약했던 날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가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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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 즉 아직 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례는 흔한 일입니다
    계약중 매매가 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계약한 조건 그대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의무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염려할 만한 일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
    집 내부를 보여주는 등 시간을 할애하고 프라이버시에 불편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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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보장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임대인 측에서 요구하는경우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손해배상을 받고 이사하시거나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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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각을 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를 맺을수 밖에 없음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올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도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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