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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박새144
살가운박새14421.04.18

전세계약 만기 전 집을 판다는데 나가야하나요?

전세계약 만기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데 나가야하나요?

새로 집 산 사람을 만나봐야겠죠?

새로 집 산 사람과 계약서 새로 써야하나요?

전세금은 누구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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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집을 나갈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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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를 할 수 있으며 매매시에는 매수인은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모두가 새로운 임대인인 매수인에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매매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변경을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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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 계약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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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았을때 바뀐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해당주택에 실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인정이

    되며, 이에 앞서는 저당권자 등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바뀐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 할수 있고

    당연히 만기전에 나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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