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를 할 수 있으며 매매시에는 매수인은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모두가 새로운 임대인인 매수인에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매매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변경을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 계약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