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았을때 바뀐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해당주택에 실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인정이
되며, 이에 앞서는 저당권자 등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바뀐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 할수 있고
당연히 만기전에 나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