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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개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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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돈 안갚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중 1년째 돈 안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서.. 돈을 안갚고 연락을 잠수타서 답답한 마음에 당사자 누나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이런 연락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 제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저도 상황이 급한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갚아달라고 말 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5번을 사과하면서 연락을 보냈습니다.


누나분 답장으론 본인도 얘한테 사기를 당해서 대신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말은 전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고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또 계속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안갚던 당사자가 저를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질문

1. 위 내용이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화 내용은 저도 증거로 남겨져있으며,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연락을 안받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대략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돈을 안갚은 것은 제가 민형사를 넣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 이 이 과정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쌍욕을 하며 돈을 현찰로 줄테니 새벽에 사무실로 혼자 오라면서 혼자 가기 싫다니까 혼자오라고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저보고 야동을 팔아서 돈을 버냐는 둥, 돈 갚으면 xx해줄거냐는 둥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불쾌함을 표현 했었습니다. 이것도 형사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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