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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94
고급스런줄나비29423.03.31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6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한 지인이 저를 차단해서 연락두절인 상태고 6개월이 지났지만 돈은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제가 소송 걸고 이럴 시간이 안 될 거 같아 그 지인의 인스타 친구들에게 " 혹시 00학교 000아시냐 이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도 안 갚고 나를 차단해서 연락이 되질 않는다. 초면에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 친구에게 돈 갚아달라고 말 좀 전해줄 수 있겠냐" 이 정도로만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데 고소당할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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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