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6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한 지인이 저를 차단해서 연락두절인 상태고 6개월이 지났지만 돈은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제가 소송 걸고 이럴 시간이 안 될 거 같아 그 지인의 인스타 친구들에게 " 혹시 00학교 000아시냐 이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도 안 갚고 나를 차단해서 연락이 되질 않는다. 초면에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 친구에게 돈 갚아달라고 말 좀 전해줄 수 있겠냐" 이 정도로만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데 고소당할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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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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