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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불곰268
대견한불곰26821.11.11

전번빌려줬다고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고3인데 친구가 밖에서 때려서 학폭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측아버지가 가해자측아버지 연락처로 이야기하고싶다고 했는데 친구가 제번호로 아버지인척으로 대화를했는데 나중에 다른걸 알게되서 그친구는 고소한다고하고 전화번호빌려준 제반호도 고소가 신고를 제번호도 따로 하신다고하드라구여 이게 제번호로도 신고랑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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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하긴 하나, 단순히 전화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인척 전화를 하게 한 것만으로는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화기를 빌려 준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의 행위가 범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나 친구분이 위 사실때문에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전화번호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