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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혹시 아파트 매매 거래 시 가게약금은 원래 10 프로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생겨서 5프로 미만이나 5프로 근사치까지만 주고도 가계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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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거지 꼭 그렇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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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 넣고 하실때는 가계약이 아니고 주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5%~10% 할수도 있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만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5%든 10%든 정할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를 주는것은 보통은 가계약이 아니라 정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서로 협의에 따라서 %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통상 10%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도 자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철영 공인중개사
드림공인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없이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일종의 계약파기시 매수인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인데 손해배상같은 개념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의사만 맞으면 계약금없이도 됩니다 계약잘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진행되지만 상호 협의하여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쓰기전 가계약금은 실무에서 작은 금액을 입금하고 본계약 채결시 가계약금포함하여 10%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