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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아울리아
검정아울리아22.08.08

[ 상속관련 ] 장인어른이 상속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질문드려요

아내의 오빠되시는분( 형님이라고 부를께요 )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이후

형님의 부인되시는분과 장인어른과 사이가 급격히 안좋아 지셔서

서로 안본지 2년이 넘었는데

장인어른이 사망후에 형님의 부인 또한 상속대상이라는 얘기가 화두에 올라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궁금하신것은 상속을 아내한테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형님쪽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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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권을 가집니다.

    형님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상 형제인 질문자님의 아내는 배우자가 상속포기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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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경우

    형님이 상속인이 되나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형님의 상속인인 '형님의 부인'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형님의 부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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