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청?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분양받고 그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이번에 준공완료되어 7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기존처럼 8월에 잔금에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국세청에서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이럴경우 아직 공실인 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무실적 신고를 하고
추후에 잔금에대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순서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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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 조기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1기 확정신고를 하시고 7월 잔금 지급분 세금계산서는 8월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8.25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7월에 신고하는 것은 상반기 부가세 신고이며 이미 조기환급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