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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22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삼촌이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소속되어 있던 기업이 파산신고를 하고 대표는 잠적했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경우에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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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청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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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보험'입니다. 회사가 파산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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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의 경우 원청에서 산재가입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청을 사용자로 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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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도 되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해도 됩니다.

    일단 산재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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