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삼촌이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소속되어 있던 기업이 파산신고를 하고 대표는 잠적했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경우에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의 경우 원청에서 산재가입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청을 사용자로 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도 되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해도 됩니다.
일단 산재부터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