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법위반 해당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양육하지않고 버린 애아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소지 살고있지않는데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 하였습니다.
본인의 개인회생을 하려면주소지에 들어간다면
빚탕감 되기때문에그것을 위해 옮겼다는데
해당 옮겼던 시점에 해당 주소지에 안살고있는
것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 타지재학중)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말로만들었지 입증할 증거는없습니다.
해당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를한다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그리고 해당 이유로 고발한다면
성립될만한 여지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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