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위반구약식에대해알고싶습니다
저는5살 아들을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인스타그램을보고 대출문의했는데
담보개념으로 유심을 만들어야된다길래 피히니입지았는다는 말만믿고 3개를 개통해줬습니다
근데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잠수탔는데 얼마뒤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전화내용은 3개중 한개번호가 보이스피싱도용해50만원이라는 피해를 입었다고하더군요ㅜㅜ
조사를 받고 지금은 200이라는 벌금이 나왔는데요 포털사이트에 구약시200만원 이라고되있고 아직 집으로 우변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돈을 갚은 능력도 안될뿐더러 생활하기도 힘든상태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감면이라던지 분할납부라던지 저도 피해를 입었는데 벌금을 내기는 넘 어렵어요ㅜㅜ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억울하신 사정을 소명하고 감형을 구해보실 수 있고,
확정되신 경우라면 관할 검찰청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시니,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닌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분납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분납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