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을 하기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인중입니다.
평일 9시ㅡ19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토요일 9시ㅡ14시 (휴게시간X)/ 소정근로시간 5시간
근로계약서에는 토욜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적혀있지만 근무환경상 휴게시간없이 풀로 5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7.4 일까요?
7.2시간 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몇일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차계산시 주당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휴게시간이 없어 한주 37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37 / 40 x 8로 계산하여 7.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출근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예를 들어 평일 주 5일에는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 정도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5일 8시간 근로를 전부 제공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즉, 주 5일 근무만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