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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용!! 감사합니다 늘

근로시간이

화목금 근무 오후4시~오후11시 30분.

(휴게 오후6시~오후6시30분)

토일. 근무 오후12시~오후11시.

(휴게 오후6시~오후7시30분)

이렇개 근로계약서 작성할예정입니다.

그런데 토일은 9시간30분이라 8시간 초과됩니다

편의점이라 상시근로자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상시근로자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따로없다 이런 문구를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생략하고 월급만 써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