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용!! 감사합니다 늘
근로시간이
화목금 근무 오후4시~오후11시 30분.
(휴게 오후6시~오후6시30분)
토일. 근무 오후12시~오후11시.
(휴게 오후6시~오후7시30분)
이렇개 근로계약서 작성할예정입니다.
그런데 토일은 9시간30분이라 8시간 초과됩니다
편의점이라 상시근로자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상시근로자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따로없다 이런 문구를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생략하고 월급만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