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용!! 감사합니다 늘
근로시간이
화목금 근무 오후4시~오후11시 30분.
(휴게 오후6시~오후6시30분)
토일. 근무 오후12시~오후11시.
(휴게 오후6시~오후7시30분)
이렇개 근로계약서 작성할예정입니다.
그런데 토일은 9시간30분이라 8시간 초과됩니다
편의점이라 상시근로자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상시근로자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따로없다 이런 문구를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생략하고 월급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이라 연장수당이 없다는 문구는 쓰지 않아도 무방하고, 쓰더라도 추후 5인 이상이 될 경우 무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만 정확히 쓰면 되고, 연장수당 배제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도, 넣는 것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토, 일 9시간 30분 근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수당 미지급 위법 아닙니다.
계약서에 연장수당 없음 문구는 불필요하오며, 근로시간과 임금만 정확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법 56조에서는 연장, 심야, 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5인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