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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용!! 감사합니다 늘

근로시간이

화목금 근무 오후4시~오후11시 30분.

(휴게 오후6시~오후6시30분)

토일. 근무 오후12시~오후11시.

(휴게 오후6시~오후7시30분)

이렇개 근로계약서 작성할예정입니다.

그런데 토일은 9시간30분이라 8시간 초과됩니다

편의점이라 상시근로자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상시근로자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따로없다 이런 문구를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생략하고 월급만 써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이라 연장수당이 없다는 문구는 쓰지 않아도 무방하고, 쓰더라도 추후 5인 이상이 될 경우 무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만 정확히 쓰면 되고, 연장수당 배제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도, 넣는 것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토, 일 9시간 30분 근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수당 미지급 위법 아닙니다.
    계약서에 연장수당 없음 문구는 불필요하오며, 근로시간과 임금만 정확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법 56조에서는 연장, 심야, 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5인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