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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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가끔 아르바이트를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근무조건은 ( 일 7시간 이고 - 일급 6만원 입니다 )
1) 2일 근무시 14시간이므로 ( 주휴 수당 없이 일급만 120,000원 지급 )
2) 3일 근무시 21시간이므로 ( 주휴수당 60,000 * 21/40 = 31,500원 + 일급 180,000 원 지급 )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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