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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03

안녕하세요ㅡ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이고 일당은

90,000원 입니다.. 이 경우 5일만근시 (35시간근무)주휴수당 , 4일근무시(28시간근무) 주휴수당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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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2. 하루 7시간에 90,000원이라면 시급은 12,857원이 됩니다.

    3. 따라서 28시간 근무시 28 / 40 x 8 x 12,857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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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은 12,857원이며(90,000/7),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90,000원, 주 4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90,000*28/35=7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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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아야 함)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1일 통상임금이 9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2,858원(90,000원/7시간)이 됩니다.

    근로자 A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5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1일 통상임금 9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 A가 개인 사정으로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A의 소정근로일이 주4일(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4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72,005원(5.6시간x12,85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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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근무일수가 5일이라면 주휴수당은 90,000원으로 계산되며, 4일이라면 7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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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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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만근시(35시간근무) 주휴수당은 90,000원이고, 4일근무시(28시간근무)에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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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9000/ 7로 보시면 되고,

    주휴수당은 하기의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35/40 *8 =7시간

    28/40*8 = 5.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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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5시간은 7시간, 28시간은 5.6시간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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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일의 유급휴일의 수당이므로 1일의 임금이고 4일근로시는 개근이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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