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아야 함)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1일 통상임금이 9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2,858원(90,000원/7시간)이 됩니다.
근로자 A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5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1일 통상임금 9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 A가 개인 사정으로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A의 소정근로일이 주4일(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4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72,005원(5.6시간x12,85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