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원 교육시간에 비조합원의 필수업무 교육이 부당노동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상 격월 1시간의 조합원교육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조합원교육시간 사용을 회사에 통보하였는데, 회사는 조합원교육시간에 비조합원에게 전체 직원이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업무교육을 동영상 시청하도록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동영상 시청 여부에 따라 평가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럴경우 조합원은 업무시간외에 별도로 업무교육을 동영상 시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부여하는것은 회사권한이라는 주장으로 강행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