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로 해서 민사소송 할려구요
모임에서 알게된 동생이지만 20년 10월 쯤
비상장 회사를 소개 하면서
투자했지만 계약서 서류 지주도 않고....
연락두절....
그래서 민사할려고 하니 먼저 개인정보도 모르고~ㅠ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만 알고 계신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연락처를 이용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확인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인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하나 지인동생의 연락처 외에 주소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 제기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지인동생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에 기망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막연히 정황만으로는 고소 등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많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만 기재한 소장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기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