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를 하고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
합의를 원할경우 절차가 어떻게될꺼요?
제가 대면해야하는건가요? 제 번호를 알려주게 되는건가요?
혹 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금의 범위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가해자는 현재 교대에 다니는 학생이거나 현직 초등학교 교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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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대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면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던 의사가 서로 합치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합의금도 정해진 것은 없으니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말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아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합의를 대면해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 없어 통매음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조율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최하한으로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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