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말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아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합의를 대면해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 없어 통매음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조율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최하한으로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