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학폭 가해자로 학교폭력 갔다와서 처분 다 받고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요 근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촉법소년 아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되는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감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에도 촉법소년이 아닌지 판단해야 하고,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