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직장 방문 불법채권추심 문의
제(채무자)가 LG U+에서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고려채권추심에서 LG U+의 위탁을 받고 저희 부모님(공무원)의 직장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직장 내 부모님의 관리인에게 채무 사실을 통보후 급여 삭감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채권 추심자의 행위에서 위 법률중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에 가족에게 찾아가 채무에 관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