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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발구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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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직장 방문 불법채권추심 문의

제(채무자)가 LG U+에서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고려채권추심에서 LG U+의 위탁을 받고 저희 부모님(공무원)의 직장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직장 내 부모님의 관리인에게 채무 사실을 통보후 급여 삭감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 추심자의 행위에서 위 법률중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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