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퇴직금과 4대보험 의무 가입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한달 기준으로 했을때 5주일경우 60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4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60시간이 넘으면 가입대상이 되므로
60시간 이하로 맞추어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내지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각각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 주 15시간 미만이면 월 60시간을 넘어도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월로 6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