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의 보전및 실행.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수당 등 큰 금액을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체불한 경우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 및 몰수 추징은 특사경이나 검찰이 피해자가 말 안해도 알아서 잘 하나요 아님 잘 안하나요?
2. 아님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3. 이 경우도 몰수추징대상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 위의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 채무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일정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몰수 추징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