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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8.19

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노무관리 .출근부 조작 임금지불 조작(일하지 않은 통장대여자)하여 임금을 착취 당했다면.

어디에 누구에게 신고나 고발을 하며 책임은 어디 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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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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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횡령이나 사기, 절도를 하였다면 해당인을 대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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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책임은 사업주, 관리자 등이 부담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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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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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미지급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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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처벌이 처해지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형법을 위반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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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조작의 문제는 사문서 위조 등 노동법과 관련 없는 문제이므로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고, 임금지급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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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출근부를 조작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석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및 범위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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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부 조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책임은 해당 회사의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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