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농협 교육 미수료시 교육비 환수 질문
시골에 작은 지역농협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바뀐 뒤로 이패스나 통신연수를
미수료 할 경우 교육비를 환수해 가는데요.
교육비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환수하면 탈세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교육비 환수가 정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한, 미수료 시 교육비를 환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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