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람찬딱새153
보람찬딱새153

이전직장4대보험미납부관련문의

올초 아버지가 이직을 하셨는데 이번에 확인하여보니 급여명세서에 차감해왔던 각종4대보험및 세금들이 하나도 납부가안된거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않았다면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을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