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사용후 임차인 해지통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상황에서 3개월이 지나면 법률적인 해석으로 계약 해지입니까 아니면 계약 만기입니까?
계약 만기전 퇴실에대한 특약사항이 계약되어있어서 법적효력이 궁굼합니다.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차기 임차인의 입주일 까지 계약을 유지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특약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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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연히 계약해지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상 만기라는 것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이상에는 위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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