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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43
배고픈토끼4321.07.07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초인종 누르고 서있는사람. 주거침입 미수?

저희 오피스텔은 평 수가 작아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밤 11시 36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가만히 서있다가 나가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본 결과 그 사람은 아래 층에도 갔다가, 또 그 아래층에 가서 아침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무소장님은 cctv가 엘레베이터 앞에만 있기 때문에 보이는걸로는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번호키가 아닌 초인종을 누르고 가만히 서있는 것 때문에 더 공포심이 듭니다.

같은 오피스텔 사는 친구도 이전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가만히 있다가 갔다는데, 모두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러한 이유로 경찰에게 순찰을 요구하거나, 주거칩입 미수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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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인데 술에 취해 집을 못찾아 다른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는 사람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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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당히 불안하실 상태인 점은 인정이 됩니다.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오피스텔이라면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나 복도인 경우에도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주거침입 미수나 기타 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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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통해 복도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 기수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시고,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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