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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풍뎅이228
산뜻한풍뎅이22823.09.11

퇴사 처리 전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이랑 부당해고 신고하려는데 아직 퇴사 처리를 안 했더라구요.


1)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3) 신고 전에 회사에 요청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아마 인정안할거같아요..



- 5인 이상 사업장

- 8개월 근무

- 사직서 등 서류 처리 하나도 없이 당일에 구두로 통보받고 나온 상태

- 퇴사 통보 내용 녹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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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처리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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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녹음자료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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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일이 지났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동시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퇴사 통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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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고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2. 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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