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이랑 부당해고 신고하려는데 아직 퇴사 처리를 안 했더라구요.
1)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3) 신고 전에 회사에 요청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아마 인정안할거같아요..
- 5인 이상 사업장
- 8개월 근무
- 사직서 등 서류 처리 하나도 없이 당일에 구두로 통보받고 나온 상태
- 퇴사 통보 내용 녹음 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처리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녹음자료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일이 지났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동시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퇴사 통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고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