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 임금 지급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이번 추석연휴에 근무한 분에 대한 임금은 기본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 총 250% 지급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 및 공휴일이니깐 기본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이번 추석연휴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 및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의 경우라면 2.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쉬어도 지급되는 기본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 근로한 임금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